기업상조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상조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기업의 임직원 및 가족의 장례 발생 시 기업을 대신하여 상조전문 서비스 회사가 장례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장례용품 등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등 장례와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복리후생 프로그램입니다.
Q. 직원수가 많지 않은데 괜찮은가요?
A. 연간 장례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5건 미만) 일정 구좌를 선불식(월납 또는 일시납)으로 가입해서 장례지원시마다 활용하는것이 효율적입니다.
Q. 복지예산이 한정적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 예산 범위에 따라서 회사가 전액 부담하거나 일부금액만 지원 후 나머지는 임직원 지불하셔도 됩니다.
주요정보 안내사항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며, 환급금액은 공정위 고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 150회차 상품: 가입 후 첫 출금일로부터 150개월 납부 완료 후 60개월 경과 시점부터 회원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240회차 상품: 가입 후 첫 출금일로부터 240개월 납부 완료 후 회원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1.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의전팀장이 출동한 후 회원이 상조서비스 접수를 취소할 경우 회원은 상조 상품금액의 10%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교량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은 서비스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능)
  3. 의전관리사 지원은 1명당 1일 8시간 기준으로, 기준 시간 외 추가 요청 시 행사 시점의 1인당 기준요금이 적용됩니다.
  4. 상가예절관리사(상례사) 미지원 시 의전관리사 1명으로 대체됩니다.
  5. 앰뷸런스 지원은 당사 요청시에 한하며,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합니다.
  6. 고인 전용 리무진은 1차 장지(화장 시 : 화장장, 매장 시 : 매장지)까지 제공합니다.
  7. 고인 전용 리무진, 유족 전용 버스는 기준 거리 추가 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준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행사 시점의 Km 당 1,800원의 추가 요금 적용)
  8. 고인 전용 리무진, 유족 전용 버스 및 생화 꽃제단 지원은 당사에 의뢰하여 이용시에만 제공됩니다.
  9. 정해진 규격을 초과하는 주문제작 관(기성관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행사 추모영상, 디지털 추모관, 기일안내 서비스, 자택 장례 시 장례 용품 대여 서비스는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되며, 고객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1. 직접 준비하신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으며, 규정 이하로 행사를 하실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권리포기로 간주합니다.
  12. 장례식장과 당사에 중복하여 의뢰하는 경우 장례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례 발생 시 반드시 당사에 먼저 연락을 주셔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13. 장례식장 사용료(예시: 안치실, 접객실, 염습실 및 시설 사용과 관련한 제비용), 화장시 화장장 사용료, 안장시설(묘지, 납골시설 등) 구입 및 이용관련 비용, 음식관련 비용(제사상 포함)과 기타 가입상품 내용 외의 항목은 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 수의 원단의 원사 구성비율은 제조 환경에 따라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본 상품의 장례서비스 기간은 3일장 기준이며, 기준일 초과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회원이 월납입금 완납 이전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발인 전까지 잔여 납입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17.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으로 대상 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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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직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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